산업 산업일반

멈춰선 선박금융公 설립 ‘통상마찰 우려’는 기우?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2 17:25

수정 2014.11.03 16:34

선박금융공사 설립과 관련, 정부가 통상 마찰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립이 좌초 위기에 빠졌으나 정부가 통상마찰 문제를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의 경우 관련 산업 지원 사례가 비일비재한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실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해외 정부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자국 조선 및 해운업계 지원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선주협회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행은 자국 선사인 코스코(COSCO)에 108억달러 규모의 신용을 제공했으며 조선업계에는 신조 발주 지원을 위해 약 224억달러의 여신을 마련했다. COSCO 차이나 시핑(China Shipping)은 중국수출입은행으로 부터 5년간 95억달러씩 지원을 받기로 했다.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덴마크 머스크(Maersk)는 덴마크 수출신용기금에서 5억2000만 달러의 금융 지원 및 62억달러 규모의 금융 차입을 제공받았다.


이밖에 인도는 자국 선주 지원에 21억달러, 일본은 '이자율 1%로 10년 만기 회사채 발행 가능'이란 해운업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지난달 초 이진복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선박금융기관 주요국 사례와 세계무역기구(WTO)제소 가능성 검토'자료 내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정부전액 출자 선박금융공사의 WTO 제소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합리적 이행으로 제소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추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또 지금까지 선박금융 관련 WTO 제소 국제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002년 유럽연합(EU)이 국내 수출입은행의 조선업계 금융지원을 WTO에 제소했지만 EU 측 주장 대부분은 기각돼 우리 측 승리로 끝났다. 이와 함께 조사처는 제소방지를 위해서는 △특정성 경감 △경제혜택 경감 △정부재정기여 경감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진복 의원은 "WTO 제소가능성 방지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는 검토 없이 불가 결론을 내렸다"며 "선박금융 관련 기존부처 부산이전 방안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다각도로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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